2024년 세법 개정안 – 결혼등록세액공제, 상속세, 출산지원금, 자녀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투텍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개 분야에서 세제 합리화와 개혁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오늘은 자녀, 결혼 등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만 다루겠습니다.
주요 내용

결혼, 출산 및 육아 지원

https://img0.yna.co.kr/etc/graphic/YH/2024/07/25/GYH2024072500130004400_P4.jpg결혼세액공제 새로 도입 결혼신고 시 부부당 50만원씩 적용해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결혼에 대해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평생 1회만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혼가구의 주택구입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액공제 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를 추가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지급액에서 최대 300만원의 40% 세액공제 혜택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은 이자소득에서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연장 각자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2주택 1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가구 1주택 고려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양도가액 기준 최대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종합부동산세 기준 최대 12억 원의 80%까지 기본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법인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직원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2년 이내에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 전액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20세 자녀 및 손주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자녀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확대해 추가 출산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상속세액공제 중 자녀공제 확대 1인당 5천만 원이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2억원에 1인당 5천만원을 더한 자녀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공제로 적용하게 됩니다.
두 자녀를 둔 미혼모가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다가 사망했다면, 과거에는 아파트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5억원 공제 중 큰 금액인 1억원(기본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2천만원 추가)과 1억원(자녀 1인당 2천만원 추가)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럴 경우 15억 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초과 30억 원 미만은 40%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는 4억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은 1인당 5억원의 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려면 기본공제 2억원에서 자녀 1인당 5억원을 공제해 총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5억원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3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따라서 3억원의 20%인 6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물론 가격이 싼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받을 수도 있다.
이는 수도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고 세액이 40%로 낮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법은 7월 25일에 공포되고,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9월 2일 전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므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세법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2024 세법개정안.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