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세무사 세무사 이정민 입니다 친절하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비즈니스 소유자는 때때로 편의를 위해 가족 또는 직원 계정을 사용합니다.
IRS가 이를 어떻게 알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법인계좌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셨다면 오늘 포스팅한 차명계좌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명계좌는 가족, 직원, 법인사업자의 개인계좌, 기타 비사업주 명의의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
차입계좌 등을 통하여 소득을 탈취할 목적으로 법인계좌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매물을 받은 경우 탈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차입계좌는 주로 현금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현금수입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는 사람만 탈세 신고가 가능하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는 이를 아는 사람(고객, 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탈세 신고는 탈세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탈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고인이 서면, 인터넷(홈택스),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 신고를 통해 IRS는 기업이 차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조사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탈세정보를 분석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자금 이체 거래의 세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완료하기 위한 단위(FIU). 차용계좌의 탈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탈세 신고 시 신고 건당 1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탈세 목적으로 차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된 기업가는 관련 비용을 과시하고 명확히 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세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금융계좌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용계좌를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린 계정을 사용하면 과실로 인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세금 설명은 기업가가 스스로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다시 공격적인 탈세로 40%의 과세 가능성이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 이전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계좌를 이용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탈루소득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될 수 있으므로 차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괜찮을거야”라고 생각하니? 빌린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감시시스템(탈세신고, 차입계좌신고, 올바른 조세보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업 거래는 법인계좌 이용을 권장합니다.
비즈니스 계정에 관심이 있는 경우 아래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https://blog.naver.com/taxqueen00/221459011150 개인사업자계좌 신고/신청하고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민세무사 세무사 이정민 입니다 친절하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다들 설날은 어때? 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