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민법검찰청입니다.
원래 상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며, 상속인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포기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는 ①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② 일반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축소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를 ‘사기’로 파악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이나 사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속포기에 대한 부정기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부산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 “사기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 기각 조치 사기는 채권자에게 지불하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사기취소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훔친 재산을 회수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각해고소송의 특이한 점은 통상의 소송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인수한 제3자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이다.
복잡한 법리가 많고 다양한 판례를 분석해야 하는 소송의 특성상 채권자취소절차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자에 의해 상속이 취소된 경우 : 채권자에 의해 상속이 취소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약정을 통해 상속을 포기할지, 상속판결 포기를 통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하나입니다.
법원은 상속분할합의서에서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다른 상속인과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 상속분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406조에 따르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적법한 행위”는 사기입니다.
상속포기 결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적 행위가 아니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기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2008년경 D씨에게 약 500만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D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2017년경 D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때 지급명령을 완료하였다.
한편, A, B, C, D의 아버지는 2020년 5월경 상속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공동상속인 5명 중 피고인은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으나,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작성되어 상속분과 교환하여 각 상속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기혐의를 기각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D씨의 몫인 약 300만원을 넘는 현금 5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산.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D가 사용하기 쉬운 현금과 교환하여 상속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D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피고인과 D씨가 체결한 상속재산분할계약은 사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지하고, D씨의 상속주식 이전등기말소 수속을 마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행(부산지방법원) 2020 가단 34XXXX)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상 후 상속 포기로 인한 사기에 대한 무효소송이 우발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상속재산포기 및 제한수용 관련 사기행위에 대한 소송기각은 물론 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민사소송변호사 참법무법인의 소송에 대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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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참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9 5층 (거제동 보은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