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 집을 사거나 임대주택으로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이 안 나온다며 계속 보증금 납부를 미룬다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다음 집을 구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돈인데, 집주인이 이 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이사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흔히 하는 핑계는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위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방법

임대 보증금은 내 전 재산만큼 소중하므로 이 돈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해지 통지는 최소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할 계획이라면 적절한 종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는 이사하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알림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은 암묵적으로 갱신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 수 있으며, 위 사진을 통해 임대 계약 해약 통보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에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주소 집주인 이름(임대차 계약서의 집주인) 임차인(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임대 보증금 금액 집주인은 임대 계약 기간 갱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현재 내가 임대하고 있는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습니다.
새 임차인을 찾으러. 이때, 새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집을 잘 보여주며) 협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집주인이 더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고, 보증금도 제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을 찾았더라도 계약 종료 시, 이사 당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집주인에게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집주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서를 보내주세요.

임대보증금으로 집을 구입하려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명확한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기존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약금이나 잔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새집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과의 의사소통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금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경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반환증명서 양식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 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양식은 위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주시면, 추후 계약금 손실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집주인 주소로 내용물 증명서를 보냈는데 반송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반송된 등기우편물을 지참하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사본을 확인하면 주소를 알 수 있다.
3. 임대등록명령 이용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등록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임대차등록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신 후 퇴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추후 주택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 등록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통해 집주인을 상대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세스는 스트레스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만, 이때 발생한 지연손해배상이나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요즘 임대 사기 등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 협조하며,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는 최소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임대차등록명령을 이용하여 법적 권리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시에는 항상 기록을 유지하고, 집주인과 명확하게 소통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해지통지 #임대차계약해제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