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예상분담금
– “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가 20년 사업추진 끝에 서울시정비구역 지정에 성공했다.
– 16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 제3853호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면적 결정’에 관한 고시가 포함돼 있다.
제3종 일반주거단지에 속하는 재개발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 299.9% 이하, 건폐율 50% 이하, 지상 35층(118.4㎡) 이하이다.
조닝 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 고시에 따르면 대치동 316면적 243552.6㎡와 현재 위치인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 후 주거용 건물, 공원, 관공서( 파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다.
– 재건축 후 세대수는 4424세대에서 5778세대로 증가,
– 공급형은 전용면적 59~109㎡의 소형에서 중대형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85㎡ 이상의 대형이 49.1%를 차지한다.
*정비구역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재건합니다. – 토지이용법상 보전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농어촌주거환경정비 및 변혁촉진을 위한 특별법) 2가지로 구분됩니다. – (도시 및 정주정비법)에 따른 보전지역은 보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 및 농촌마을 변혁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란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재건 기여도는?
– 재개발 할당이란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새 건물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축 건축물에 있어서 기존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건축 교부금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부담금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층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건물 관련 전문부서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 재건축 분담금은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건축물 용도나 규모, 건축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분담금 산정방법 및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마 주택재건축 기부금
– 은마아파트 조합원 예상가격(권리분양가)은 전용형 59㎡가 17억5400만원, 84㎡형이 23억2800만원으로 추정된다.
– 대형은 91㎡형이 24억2800만원, 99㎡형이 26억1000만원, 최대 109㎡형이 26억8500만원으로 추정된다.
–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의 많은 오너들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전용면적 76㎡(31평)의 은마아파트 소유주가 109㎡(43평)형을 매입하려면 약 7억7700만원의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한다.
– 기존 주택 크기와 비슷한 84인치형을 구입하려면 4억2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 기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새 아파트를 구하는 경우에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4㎡형(34평) 같은 84㎡형을 얻으려면 주인이 1억1800만원을 내야 한다.
– 76m2 또는 84m2 유형 소유자가 기존 주택보다 전용면적이 적은 59m2(24평) 유형을 신청할 경우 76m2 유형 소유자는 1억 5400만 원, 84 m2 유형 소유자는 1억 5400만 원을 환급받음 4억 5600만.
– 은마아파트가 중형 재건축 단지라는 점과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현 정비계획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일반분양세대수는 771세대로 전체 5778세대의 약 1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