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후견인 참여 성공 사례

치매 부모를 상대로 한 성년후견 소송에서 공정한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남매 중 맏이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재산 문제로 형제간에 다툼이 벌어졌고, 의뢰인의 남동생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친권을 신청하고 방치했다.
후견 신청 시 후견인은 재산 처분권을 행사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후견인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계속 결여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 배우자 및 친족에 대하여는 4도. , 노령 또는 기타 이유. ,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판결을 할 때에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 <民法>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후견인을 신청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전문가의 적절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자신이 후견인이 되면 동생이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까 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안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후견 개시 사건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신청인의 남동생이 후견인이 될 경우 부모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공정한 변호사를 친모 재산의 후견인으로 선임하고 동생에게는 병원 등 친모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만 양육권을 부여했다.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후견인 신청을 통해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법률 회사와 상담하십시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앙중로 90, 법무법인 성안해운대지사 23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