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텍 회원님들 저녁먹고 하루 더 못살아서 다시 글 남깁니다.
Rhino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업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반발 임차인이 상가를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게 되면 반발이 일어납니다.
매각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우선납부조건(직업+사업자등록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확정일자를 취득하면 경매에서 우선납부취득이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1. 임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소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삼. 갱신청구권은 최초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총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5. 최대 임대료 한도는 연간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더라도 임차인의 반발력과 우선지급권은 유효함) 우선지급금액 1. 대상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우선순위는 1차 저당권자 2에게 부여한다.
전환예치금은 월세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을 때 사용하며, 보증금에 월세를 곱하고 100을 곱한 금액입니다.
교환예치)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00만원이면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100만원 X 100 = 1억 3천만원 아래는 지역별로 프리미엄은 비즈니스 지식의 위치 2에 따라 비즈니스 시설, 고객, 신용 및 비즈니스 이점과 같은 유형 및 무형 자산 가치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권리를 되찾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임차인 위반시 손해배상, 공소시효는 3년) 3.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새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새 임차인이 의무 위반을 두려워하는 경우 – 임대인은 임대 부동산을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1년 6개월 미만 그렇지 않은 경우 – 대형점포, 국유재산 등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약자 “B”의 위치에 있다는 코뿔소의 생각을 보호할 기회에서 제외됩니다.
집주인이 창조자보다 높다는 말이 있죠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임차인을 괴롭히는 것은 괜찮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스팅이 많은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Rhino의 경험을 비교해보면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의 성향을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자세하게 아시는거같고 다음에 자세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노부테크입니다 잘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