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17. 판결 2007도6987
1판
1) 공무원의 공문서 작성 자격을 사칭하여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의 죄(=자격을 사칭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죄)
2) 계약 등과 관련하여 공무대표의 일부가 된 자가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공문서 위조죄란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공직자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그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가 공직자 또는 공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형법이나 그 밖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계약사항 등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할 수 있다.
공무원 또는 직위가 아닐 것(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참조)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공직자등의 증명서 또는 서명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6조(자격도용에 의한 공문서작성)
공무원 또는 공직자의 자격을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